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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 안내

작성일 2017.01.17

작성부서 민원봉사과

조회수 361

폐업신고 시 세무서, 시군구를 각가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

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신청 및 처리절차

(기존)  민원인  → 세무서, 시군구 각각 방문 하여 폐업 신고

(변경) 민원인  → 행정기관(세무서 또는 시군구) 방문 하여 폐업신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→ 행정기관(시군구⇋세무서) 간 자료를 전달하여 폐업 처리

- 민원인은 행정기관(세무서 또는 시군구)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접수 기관에 제출

■  구비서류

- 통합폐업신고서, 영업신고(등록,허가)증 원본, 사업자등록증원본, 영업주 본인 신분증

※ 대리인 방문시 : 영업주의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■ 대상업종 (붙임참고)

 

붙임 1. 폐업신고 간소화 홍보 포스터 1부

        2.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1부

        3. 통합폐업 신고서 서식 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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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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