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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 안내
작성일 2017.01.17
작성부서 민원봉사과
조회수 361
폐업신고 시 세무서, 시군구를 각가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
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■ 신청 및 처리절차
(기존) 민원인 → 세무서, 시군구 각각 방문 하여 폐업 신고
(변경) 민원인 → 행정기관(세무서 또는 시군구) 방문 하여 폐업신고
→ 행정기관(시군구⇋세무서) 간 자료를 전달하여 폐업 처리
- 민원인은 행정기관(세무서 또는 시군구)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접수 기관에 제출
■ 구비서류
- 통합폐업신고서, 영업신고(등록,허가)증 원본, 사업자등록증원본, 영업주 본인 신분증
※ 대리인 방문시 : 영업주의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
■ 대상업종 (붙임참고)
붙임 1. 폐업신고 간소화 홍보 포스터 1부
2.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1부
3. 통합폐업 신고서 서식 1부. 끝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